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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비슷한 듯 아주 다른 용어’ ③ 차별금지 vs 차별금지법

1460등록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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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
상법은
기업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에 대한 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사용해 온 ‘차별금지’라는 용어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겉모양은 같지만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CGN투데이 카드뉴스
3회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팅▶

‘차별을 금지한다’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자가 붙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장애여부, 성별, 인종(장애여부, 성별, 인종 하나씩 천천히 뜨도록) 등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법으로 당연히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개별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
‘차별금지’라는 용어는
무엇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개별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차별금지 항목 외에
차별금지법에서 새롭게 명시하고 있는
차별금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차례 국회에서 발의돼 온
차별금지법안에는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돼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식의 선언적 의미가 아닌
해당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괴롭힘’이라는 행위를
차별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차별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협박적, 불쾌감을 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괴롭힘을 당했는가 당하지 않았는가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해도 괴롭힘,
직장에서 전도를 해도 괴롭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살펴 보면
차별금지법 안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는 무관한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모 의원의 이야기처럼
그 이름을 ‘반대의견 금지법’이라고
바꿔야 할까요?

<자료제공: 크레도, 생명인권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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