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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앞에 우왕좌왕.. 특별재난지역 지원은?

302등록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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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지원책에 문제는 없을까요?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회의 역할도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보도에 권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주시 내남면 대로변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첫 지진이 있은 후 열흘이 훨씬 넘었지만
집 주변엔 여전히 기와장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깨진 기와장이 보기에도 불안해 보이지만
지붕에 천막과 비닐로 덮는
임시 작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양월학 76세]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복구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복구비용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돼
지방비 부담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2일까지 신고 받은 건축물들을
3중으로 조사하고 확인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예산집행과 복구 계획을 마칠 방침입니다.

통신요금과 보험료 경감 등 간접 지원 외
전파된 가옥엔 900만원을,
반파된 가옥엔 45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나 농업, 어업 종사자의 경우
도시주택기금에서 2.8%율로 융자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큰 피해를 당했지만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울산 울주군도 국고 지원 여부만 다를 뿐
법체계 안에서 파손 주택에 대한 지원책은 같습니다.

[최명규 과장 / 국민안정처 재난관리실 복구총괄과 : 지붕. 벽체, 기둥의 주요구조물이
50%이상이 파손된 경우 주택 전파로 보고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반파로 봅니다. 또 수리가 필요한데 반파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추가 지원 대상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를 가리는 기준이 모호한데다
실효성 논란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경주시 관계자 : 그 기준도 솔직히 모호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그 판단자의 판단이니까 이게.]

[울주군 관계자 : 울주군도 가옥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반파 이상은 법적으로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법에 보면 도시주택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주택기금 융자 이율이 2.8%입니다.
개인이 은행에 땅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받는 것과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조차도 교회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주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김상정목사는
경주시에만 130여개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이 30년 전에 지어져 내진 설계가 돼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교회들이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정 목사 / 경주시기독교연합회]

또한 밤낮없이 이어지는 여진의 공포 속에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자고 힘주어 말합니다.

[김상정 목사 / 경주시기독교연합회]

예고 없이 불어 닥친 재난 앞에
우리 사회와 교회의 안전 시스템뿐 아니라
우리 삶의 마음가짐까지 돌아보게 됩니다.

CGN투데이 권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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