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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피난처 도시 금지법' 소송 잇따라

522등록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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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선
텍사스 주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기조에 발맞춰
제정된 '피난처 도시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시는
연방법원에
9월 1일 발효되는
피난처 도시 금지법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주의 오스틴 시와
공동 서명한 이번 소송에서

이들은 피난처 도시 금지법의 위법을 주장하며
모호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가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텍사스 주 의회에선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사당을 점거하고 법안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피난처 도시 금지법'이 발효되면
주 자치 경찰과 법 집행 요원들이 연방 당국의
불법 이민자 검거에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을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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