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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국제법 위반 논란

588등록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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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구를 또 다시 거부해 논란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요청에 대해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이며
난민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북한인들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탈북자 강제송환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1년 제정된 유엔 난민협약에는
종교나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주민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극심한 학대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에서 한국행을 모색하거나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 며
이들을 모두 현장 난민
또는 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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