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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고강도 종교 통제 시행

665등록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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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막중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1년여간의 유보 끝에
'종교 사무 조례'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종교 사무 조례의 수정 초안은
7장 48조로 이뤄진 2005년 종교 사무 조례에 비해
2장이 더 늘어났으며

48개 조항 중 36개의 조항이 수정되고 28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총 9장 76조로 구성됐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인터넷을 통한 종교 활동과
학내 종교활동에 관한 통제 강화와 더불어

불법적인 종교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당사자에게도
최소 2천 위안에서 최대 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고강도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중국 가정교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가정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 당국의 묵인 아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했지만
시진핑 주석 체제가 들어선 이후인 최근 5년 동안
종전보다 강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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