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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목회자 성범죄 대처 방안 모색 세미나 열려

467등록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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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법률가회,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 의원실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9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교회 내 성범죄 유형과 심각성, 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염 부회장은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목회자가 한국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지만 용서받았다고 합리화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 미갈처럼 징계한다는 등,
성경의 오용이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추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가부장적 신학과 불평등한 위계질서, 독재체제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여성신학의 보편화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회 공익소송팀 김병규 변호사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가 증가추세인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것을 제안했으며,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신고를 의무화할 것,
관련자의 종교시설 취업을 금지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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