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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성소수자인권조사관제도' 부당성 알려

571등록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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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성소수자인권조사관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럼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난 12월 19일,
UN의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임명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주최측은 외교부의 처사가
동성애 옹호와 확산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소수자인권조사관제도'는
동성애자의 성적 취향을 부도덕하다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간주하고 조사관을 각국에 파견해
조사 후 시정권고하는 제도입니다.


포럼의 발제자들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혼과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들도 동성간 성행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미국 등 다수의 국가가 결의안에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를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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