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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대안학교 인가 기준, 대안학교는 여전히 안갯속에

984등록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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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교육의 대안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대안학교의 수는
현재 4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법률 규정으로
공식 인가 받은 학교는 25곳에 불과한데요.

최근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이를 해결 해 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법제화의 현황을 진단해 봤습니다.
박꽃초롱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초 3일,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10일,
공식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체육장 기준완화와 학교헌장 삭제입니다.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을 신설하고,

설립 인가 시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항목에
학교 헌장을 삭제했습니다.

기존 규정 중에서
일반학교 설립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까다로웠던 부분을 해소해
대안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는 것이
법률 개정의 취집니다.

그러나 실제 관련 개정안이
대안학교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숩니다.

400여 곳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대안학교 중
현재 교육부로부터 인가 받은 대안학교는 겨우 25곳입니다.

인가 기준이 까다롭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인가 과정에서,
득보다 실이 많아 질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기원 이사장 / 대안학교연맹

이 때문에 기독교학교교육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 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대안입니다.

[인터뷰] 이종철 실장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대안학교,
단순한 관리차원의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대안학교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고민과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CGN투데이 박꽃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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