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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종교인 과세 2년 연기' 개정안 나온다

392등록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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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해 문제점을 보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측은
"과세 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의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마찰과 부작용이 예상 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단 측에서 허위로
탈세 제보를 할 경우
세무 조사에 걸린 목사들의
활동이 어려워지는 등
종교계에 미치는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며

"협의된 과세 기준에 따라
자진 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 의원은
조만간 기독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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