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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상당수 나라…강간을 도덕성 문제로

583등록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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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세계 각국 성폭력 관련법의 허점을 고발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시간으로 6일 보도했습니다.

국제적인 여성인권단체 ‘이퀄리티 나우’가 최근
‘세계의 수치, 지구적인 강간 확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73개 유엔 회원국의 사법체계 82가지를 조사한 결과,
15개가 강간을 폭력이 아닌, 도덕성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이런 사법체계를 유지하는 국가 중에는
파키스탄, 예멘 등 이슬람권 국가는 물론
일부 유럽 국가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증언을 확보하고
부담스러운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다

법 절차가 피해자에게 수치심만 안겨주고 끝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일부 조사 대상국은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면 처벌하지 않거나
미성년자 강간과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두는 등
불합리한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퀄리티 나우는
오는 6월 불평등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UNHCR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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