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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교회 공직선거법 지킬 것 요청

613등록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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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지켜 줄 것을 교회들에 요청했습니다.

기윤실 배종석 공동대표는
어제 오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철마다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한국 교회가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선 올바른 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사회적 위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뒤이어 기윤실은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교회의
개인 사례와 문제점을 짚고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소개했습니다.

종교단체와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60조3항, 제112조에 따르면
교회 내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있을 시
이를 공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 또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며,
기도, 간증 등으로
후보자에게 자신을 홍보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
평소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행위도 불공정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기윤실은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안내 책자나 SNS 홍보물로 담아 무료로 배포하고,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명선거 운동을 펼쳐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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