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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압둔 양부모에 '부모교육' 도입

448등록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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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입양 아동의 인권을 위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재혼 가정 또는 친인척에 의한 입양 등
'민법 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 시범사업을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청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각 4시간과 3시간씩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교육은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입양의 법률적 이해, 자녀의 발달과 심리,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의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 전 부모교육이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와 입양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9월부터 전국 가정법원 등으로 부모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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