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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학부모 단체, 인천지법서 군형법 위헌심판 철회 촉구

620등록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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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애 허용에 대한
논란이 교회 안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의 모임 등
13개의 시민단체가
군형법 위헌심판 제청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군형법 92조 6에 위헌을 제청한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를 규탄했습니다.

이수진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대표는
"소수 군인의 성적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군인과 그들의 가족의 인권을 짓밝아선 안된다"
며 위헌 제청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후 학부모들은
군대 간 아들을 동성 성폭행에서
지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 20만 장을 배포 하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천발전시민연대와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은
법원에 공문과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며
이연진 판사가 위헌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위헌 제청을 철회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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