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CGN 투데이

바로가기
교계

종교인 과세 시행 오리무중, 교회의 준비는?

547등록 2017-06-08
  • 페이스북
  • 트위터
  • BAND

CGN 투데이

#total
  • 키워드
    검색어 입력 폼
  • 방송일
    방송년도 및 방송월 선택 폼
◀앵커멘트▶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가
2년 유예 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박꽃초롱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종교인 과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진표 의원의 발언 이후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교계 입장도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2년 유예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와 종교계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과세 기준에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인터뷰] 최귀수 사무총장 / 한국교회연합

이와는 반대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할 근거가 없다며
기존안 대로 진행할 것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미 2015년 말, 한차례 유예된데 이어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이제 와
준비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호윤 실행위원장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이런 가운데 실제 납세의 대상자인 목회자들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안인데도
정부와 교계의 충분한 설명이 없어
시행령에 대한 숙지가 낮기 때문입니다.

소득 신고 절차를 몰라
의도치 않은 탈세의혹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종교인 과세 시행 전부터
자진 납세를 시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 2015년 총회에서
목회자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권고하는 안을 결의시키면서
자체적으로 목회자소득세 신고 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기장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실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형묵 목사는 미리 대비만 한다면
목회자들의 소득 신고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최형묵 위원 / 종교인소득세원천징수에관한연구소

종교인 과세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2년 유예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는 목회자들이 납세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CGN투데이 박꽃초롱입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