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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개월여 앞둔 종교인 과세…목회자들의 준비 필요

488등록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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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가
과연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콘퍼런스에선
종교인과세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 촉구됐습니다.
보도에 박꽃초롱 기잡니다.


◀리포트▶

[녹취] 김진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종교인과세 2년 유예안을 주장한 김진표의원이
최근 교계에서 주최한
종교인 과세 관련 콘퍼런스의 기조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앞서 언론을 통해 밝힌 것처럼
종교인과세를 위해서는
지금의 법안보다 세부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더불어 종교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납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국세청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해당 교단이 지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해 교회 내 김영란 법 시행 세칙을 만들어
이목을 끌었던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도
콘퍼런스의 주제발표자로 나섰습니다.

그간 자진 납세를 해 왔다는 최종천 목사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종교인 과세에 대처할 수 있는
교회 내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종천 담임목사 / 분당중앙교회

또 과세와 비과세 기준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며
사례비에 대해서만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비 이외의 금액은 모두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시행안에 따르면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은
학자금, 또는 월10만 원 이하의 식대,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에만
근로장려세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려해야 합니다.

[녹취] 정인섭 변호사 / 로고스

소득세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형사 처벌대상이 되므로
의도치 않은 탈세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시점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지만

관련단체들과 과세 대상인 목회자들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CGN투데이 박꽃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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