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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재조사 촉구

1060등록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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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와 관련해 재조사 할 것을
예장합동교단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낸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환 청구한 전별금 3억3천만 원 중
성추행 피해자 3명에게 지급했던 8500만원을 포함해
교회의 명예와 신뢰도를 떨어뜨린데 따른 손해배상액 1천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한 겁니다.

지난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일교회 강병희 목사는 고등법원 판결문이 갖는 의의는
사실상 지난 전병욱 목사 사건이
명백한 성범죄 이자 처벌대상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건 당시 삼일교회의
미숙한 초동대응과 어리숙한 행정 처리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일교회 나원주 장로는
그간 합동 총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책임한 행보와 솜방망이 처벌로
한국사회에 기독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올바른 권징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교회 내 성범죄가 상당하다며
개신교 성범죄 상담센터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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