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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예장 합동, 목사 자격 '남자'로 제한

644등록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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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헌법개정위원회가
최근 사랑의교회에서
서울 수도권역 헌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해
여성안수 문제와 동성애 관련 조항
신설에 대한 헌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사의 자격은
기존 '연령은 만 30세 이상자로 한다'에서
'연령은 만 30세 이상자인 남자로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합동측이 그간 여성 안수를 불허해 온만큼
이번 개정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또 목사의 직무에는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개정위 측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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