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이사장 선출등을 둘러싼 내부 사태로
계속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투명한 회계운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과
감리교신학대학교에 대해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불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6건을 적발해
경고와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계부분 감사 과정에서는
성탄절 기념 명목의
업무추진비와 행사비로
총 1천8백9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법인 임원 33명에게
지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목적외사용 적발 건이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발생해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기부금 1억여 원
법인회계 세입처리 사례,
선교활동과 무관한 1억4천만 원을
선교비 과목에서 집행하는 등
재산관리상의 문제가 지적돼
교육부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