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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아산시기독교 연합회, 아산시 인권조례 반대

515등록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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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기독교연합회,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등 23개 단체가
지난 7일,
'인권조례에 관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아산시 복기왕 시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단체는,
지난달 19일 복기왕 아산시장이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입법예고 없이
아산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사과하며
조례 찬반 논란에
토론회로 입장을 듣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지난달 28일 공청회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또
복 시장이
지난 1일 공무원 표창장 수여식에서
기독교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 관계자는
충청남도에서 공포한 인권조례를
아산시에서 따르기로 결의한 것뿐이라며
공청회를 위한 날짜 또한
상호간에 조율되지 않았을 뿐
일방적인 취소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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