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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546등록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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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행위 중 하나인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어 동성애는 법률로
적극 보호되고, 옹호, 조장되어 왔던 반면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따른
동성애 반대행위와 비판은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며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성적 지향'부분을 삭제해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는 근거를 없애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행위와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의에는
김태흠 의원을 포함해 이철우, 안상수 홍문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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