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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예장 통합 총회, 동성애 관련 강경 입장 결의

639등록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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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한창인 가운데,
통합측이 동성애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굳혔습니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개정위원회는
정기총회 셋째날인 어제
교단 헌법의 '직원선택'관련 시행세칙에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기에
동성애자는 교회 직원이 될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개정안은 열띤 논의끝에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동성애 옹호론자들도
교회 직원, 또는 신학교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덧붙여
결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에 입학을 불허한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직원은
총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내린다'는 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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