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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D-100, 기독교계 준비됐나?

642등록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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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이와 관련된 제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독교계 내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환영과 유예 입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목회자의 납세와
경제 윤리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종교인 과세 입법이
지난 2015년 12월 제19대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기독교계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어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원래대로 내년에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과
2년을 유예해 준비할 시간을 마련하자는 의견으로 양분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윤실에서 주최한 목회자윤리세미나
‘목회자의 납세와 경제 윤리’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예비 목회자들인 신학생들이 대거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미 상당수 대형교회들이
근로소득세를 납세하고 있는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온누리 교회, 명성교회, 지구촌교회, 충현교회, 분당우리교회 등이
개정안 논란이 있기 수년 전부터 자발적인 납세에 참여해왔고

영락교회의 경우 이미 1960년대부터 참여해 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2000년대 설립된 교회들 중
나들목 교회와 높은뜻 선교회 소속의 광성, 정의, 푸른, 하늘 교회 등은
창립부터 납세를 실행해 온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장신대학교 교재길 교수는
목회자의 납세를 성서신학적 관점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는 신약성서가 그리스도인의 납세의 의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과
성직과 성직자의 특수성, 보편적 이해의 중요성,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신중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공공성을 강조했던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히 본 회퍼의 견해를 들어
법의 형식을 넘어 기독교 윤리에 근거해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인터뷰: 고재길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어 ‘목회자의 경제 윤리’를 중심으로 발제한 이한교회 신기형 목사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경제생활은 곧 신뢰’를 의미하며
목회자의 삶은 대중이 기준으로 삼고 지켜보는 있는 ‘공중 시계’인 만큼
납세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본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의 교회에 대한 경제적 재량권을 적게 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보안이 중요한 선교지에 정보가 노출될 것에 대한 우려, 목회자의 권위 손상,
행정 시스템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 정부의 교회 사찰의 우려 등
다각도에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법의 시행 시기에 대한 논쟁을 넘어
모범이 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CGN 투데이 신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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