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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차별금지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포럼

730등록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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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개헌이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크리스천 CEO 포럼인 'CCF'는
최근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 변호사 그룹이 헌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져올 결과를
일터, 가정, 교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배준성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인데
각 생활영역에 다양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역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배준성 변호사]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는 지원자들의 성정체성, 성적지향, 전과, 학력 등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본인이 선택한 영역과 선택하지 않고 타고난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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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영역의 영향을 맡은 황수현 변호사는
현행 법에 따르면
웹툰, 영화 등 미디어에서 19세 이하의 학생들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없지만
동성애물을 보는 것은 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덕적 관용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덕 수준의 저하와 성적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녹취 : 황수현 변호사]
"나는 70퍼센트 남자다. 이런 말들이 횡행하게 됩니다. "
"아빠, 엄마라는 말이 성차별적인 말이라 사용할 수 없음. 부모 1, 2, 3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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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영역에 대해 발제한 전윤성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들어

목회자가 동성애 반대하는 성경구절을 인용해 설교하는 것만으로
'증오 범죄'에 해당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 전윤성 변호사]

그러면서 법 제정시 증오표현은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범죄'로 분류 돼 '증오 표현 범죄' 명목으로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악용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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