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을 두고
'명성교회의 불법적인 목회 세습 시도를
노회와 총회가 막아야 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윤실은 성명에서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을 동남 노회에 제출한 것은
세습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장통합 총회와 동남 노회 판단이
명성교회 세습은 물론,
향후 교단 정치의 권위와
한국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는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에게
불법적인 목회세습 시도를 중단할 것과
교단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는
2014년 새노래명성교회를
분립개척해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파송한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을 결의해
변칙세습논란에 휩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