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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새물결' 장정 제·개정안 발표

592등록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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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모임인 '새물결'이
오는 26일 열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현장 발의할 장정 제,개정안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물결 상임위원장 권종호 목사는
기감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이라며
모두의 생각이 열매로 맺히도록 행동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장정 제, 개정안은 크게 3가지로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
의회법 개정안,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현장발의할 제정안에 따르면
교역자생활보장법을 통해서는 목회자 호봉제가 이뤄지고
교역자 급여를 개교회가 아닌 본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회법 개정안은 입법의회의 여성 대표는 여성이,
50세 미만 대표는 50세 미만 총회대표가 직접 선출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은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 능력검증을 효과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후보자 사전 검증제 실시와
연회원 전체로 선거인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밝힌 제,개정안은
오는 26일 입법의회에서 1/3동의를 받아 제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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