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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제32회 입법의회, 감독회장 임기·동성애 대책위원회 등 개정

632등록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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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격년으로 개최하는 입법의회를
어제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입법의회의 주요 안건과 결의사항을
박꽃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원 기립한 회원들 사이로
감독회장과 감독들이 줄지어 입장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입법의회가
지난 26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를 주제로 열린 입법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개회예배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입법의회와 같은 주제로 설교를 전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회복하는 감리교회가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녹취] 전명구 감독회장 /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회예배와 성찬식 후 이어진 본회의는
457명의 회원이 점명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입법의회가 개최되기까지
103건 이상의 개정 제안이 접수됐을 만큼
장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최종 상정된 주요 개정안엔
감독회장 임기 축소와 목회자 세습 방지법 구체화,
이슬람과 동성애 대책 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예기됐던 감독회장 임기와 관련된 개정안엔
현행 4년 전임제에서 개체교회 담임을 겸임하는
2년 겸임제로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간 감리회 내부에서도
감독회장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번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녹취] 김준식 목사 / 기독교대한감리회

[녹취] 이승만 목사 / 기독교대한감리회

그러나 현 감독회장 임기 내
입법의회가 한차례 더 남은 데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을 기준으로 시행될 시
현 감독회장 임기와 상충된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개정안은 찬성 152 반대 297 기권 6표로 부결됐습니다.

또 동성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교인의 의무에
'교인은 사회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이 투표에 붙여졌고
압도적인 찬성 표로 통과됐습니다.

[자막: 찬성 389표 반대 48표 기권 9표를 얻어 개정안 가결]

한편, 회의장 밖에선
감리회 개혁을 외치는 새물결 측과
감리교여성연대가 현장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았으나

회원 3분의 1의 서명을 얻어
현장 발의한 감리교여성연대와 달리

새물결측은 서명을 얻지 못해
현장 발의하지 못했습니다.

금권선거 논란으로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번 입법의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GN투데이 박꽃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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