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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선거무효소송 제기

555등록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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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명성교회 세습 논란과 관련해
제73차 서울동남노회에서 치러진 선거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대위는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송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한 것으로
이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이 나면
결의무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노회 내 직책을 사임한 전 목사 부노회장 김동흠 목사와
전 장로 부노회장 어기식 장로가 참석했습니다.

김동흠 목사는 이번 노회의 불법성을 고발하고
노회파행과 명성교회의 행태를 보고 더는 함께 할 수 없어 사임하게 됐다며
노회 내 명성교회의 비정상적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김하나 목사의 새노래명성교회 사임과
명성교회 담임 청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비대위는 김하나 목사가 자의로 사임했으면
당장 새노래명성교회에서 떠나야 하고
타의라면 사임서가 효력이 없음을 들며

새노래명성교회에서 계속 시무할 시
본인 자의서가 아니거나 노회임원회를 불법회로 인정해
그들의 결의와 승인을 거부하는 것을 알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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