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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 표류

595등록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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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2일, 종교인 과세 유예를 골자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등은
시행 기간을 더 늦춰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에서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우려하는
무차별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의 의원들은
일부 종교계에서 소득 신고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소득 신고가 세무조사의 빌미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발을 고려해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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