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를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했던
윤동현 목사의 가처분신청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각하됐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인 윤동현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출교판결을 받았으므로
더이상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이나 교역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채권자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신청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에 보조참가한 성모, 이성현 목사의 보조참가도 각하시켰습니다.
윤동현 목사는 원고적격을 문제삼은 판결에 대해
출교무효가 고법에 계류중이므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항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일이라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송구할 뿐"이라고 사죄를 구하고
'더이상 소송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