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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선거무효소송 쟁점 발표

609등록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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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목사 직을 넘긴
명성교회 청빙 건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거무효소송의 쟁점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비대위는 노회 규칙에 위배된 안건을
노회에 상정한 것이 적법하지 않고
그것을 규칙 개정 없이
표결에 부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속회 선언과 재석확인 절차 없이
명성교회 담임 목사 청빙 건을 반려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 여부를
강제 표결한 것과 관해

당시 총대들이 중도 퇴장한 것은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 표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의결 시 전제가 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선거 결과와 이후 결의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성교회 측이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건을 반려했던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전 부노회장에 대해 제기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소송은
오는 6일 노회재판국에서 최종 판결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노회재판국에
명성교회에 우호적 의견을 가진 이들이 대거 구성돼 있어
김수원 전 부노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는 가운데

김 전 부노회장에 대한 판결이
13일에 이어지는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건의 적법 여부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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