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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 놓고 교계 엇갈린 입장

536등록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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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찬성 25표, 반대 11표로 통과 시켰습니다.

그간 충남인권조례안 폐지에 앞장서온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도민 시국 집회 및 기도회'에서
동성애의 성별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옹호하는 내용이
충남인권조례안에 포함됐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조례 폐지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인권조례 폐지한 자유한국당
충남 도의원들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폐지안 가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인권조례 폐지는
우리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며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12년 5월
충남인권조례를 제정했고,
2년뒤인 2014년 10월,
'충남도민인권선언'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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