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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논쟁, 끝은 어디?

536등록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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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10월,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 파행과
그 결과에 따른 명성교회 세습으로
지난 겨울 기독교계에는 뜨거운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요,

당초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의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신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독교계는 물론 세간의 뜨거운 감자였던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판결과
노회 결의 무효, 즉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재판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성명을 의식한 듯
어제 최종 변론은 한 시간 가량 언론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한 소송에서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원고 측과
명성교회 중심인 피고 측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피고 측은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원고 측은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교단 법을 지키지 않으려면 교단을 탈퇴하면 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날 피고 측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이후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세습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도
대물림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해석하며
은퇴한 모든 목사도 교단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피고 측(녹취)]

[원고 측(녹취)]

원고측이 처음 소를 제기한 날은 작년 11월 10일로
총회 헌법에서 명시한 선고일이 18일 가량 지났음에도
피고 측에서는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피고 측(녹취)]

또, 명성교회가 교단을
여러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피고 측(녹취)]

한편, 자신은 명성교회와 관계가 없다고 밝힌 한 남성과
세습을 반대하기 위해 피켓 시위를 하던 이들이 충돌을 일으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401호 앞은
한 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라톤 회의 끝에 소송 건은 최종결론이 났으나
재판국은 재판 결과를 다음달 13일 발표하기로 해,
또 한번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소가 제기된 날부터
60일, 최대 90일 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총회 헌법을 어기고
또다시 발표를 미룬 통합 총회 재판국의 행보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신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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