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앵커멘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10월 논란 속 치러진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고가 다음 달로 또다시 연기된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 청빙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은
원고측, 피고측 관계자들과 교계 단체, 취재진 등
100여 명에게 공개된 채로 진행됐습니다.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놓고
이만규 재판국장을 비롯한 15명의 재판국원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노회장의 자동 승계 여부에 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와
당시 헌의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의 직무 유기 건,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 등
세 가지 사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 서성규 주심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
[인터뷰 : 조건호 주심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
이에 재판국은 비공개 표결을 거쳐 8대 6으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김수원 당시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를 막고
불신임투표와 노회장 선거를 강행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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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해
원고인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정의가 살아있고 한국 교회에 소망을 준
공정한 선고라고 평가하는 한편,
명성교회 측과도 선고를 바탕으로 하나가 되어
노회 정상화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음달 10일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터뷰 : 김수원 비대위원장 / 서울동남노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즉시 성명을 내고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규칙을 바로 세우고
노회 정상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핵심 쟁점이 될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건에 대해서도
"선출이 무효화된 임원진이 주도한 청빙 결의 역시
무효인 게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제정하여
지금도 시행 중인 '세습방지법(헌법 제28조 6)'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위한 신학생 연대도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판결은 환영할 일이지만,
명성교회 세습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절차가 무효이면 결과도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 청빙은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13일 선고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며
판결문에 따라
서울동남노회도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가을부터 명성교회 세습 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해온
이만규 재판국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총회 측에서 만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수장과 함께 이번 사태의 몸통 격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의 건’ 재판이
반년 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GN 투데이 신효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