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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영우 총장 파면 요구

598등록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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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횡령, 배임 혐의로
학생들에게 퇴진 요구를 받아온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쓴 교비 2억 8천여만 원도 회수할 것과
총장 징계 선임 절차 없이 용역업체 직원의 학내 진입을 도운
이사장과 전 현직 이사회 임원 18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김 총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사장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후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김영우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김 총장을 재선임한 것도 문제시했습니다.

지난 2달 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에 나섰던 학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완전한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 김현우 총학생회장 / 총신대학교]

교육부의 이번 처분은 30일간의 재심청구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김영우 총장 측은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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