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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교육부 총신 법인이사 '60일 직무정지' 통보

534등록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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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 임원 전원의 직무를
60일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내 사태와 관련한
이의신청기간 내 재단 이사회의
학교 운영 간섭을 막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단 이사회 구성원들의 직무가 정지되면,
직전 재단 이사들이
사임한 역순으로 '긴급 처리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해
김영우 총장 등의 징계를 의결하면
이후 교육부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관선이사를 파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 이사회는
교육부로부터 정식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지난 12일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총신대 실태조사단 장인
이재혁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현 이사들은 10일 자로 직무 정지됐으며
효력 여부는 송달과는 상관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총신대 학부 학생들은
지난 13일 점거했던 종합관과 신관을 개방하고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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