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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1월 선거무효 판결 이후 100여 일 만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선거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히며
'선고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이로 보인다'며
'채무자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어제인 30일 아침직원예배에서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발언해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