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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교회 안 저작권들, 알고 준비하면 쉬워요

1153등록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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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습관처럼, 관행처럼
무심코 사용해 온
악보와 폰트.

어느날 갑자기
저작권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는
교회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작권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한
설명회 자리가 열렸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인터뷰]정태형 강도사/빛소금교회
강의나 설교 중에 이런 영상물을 사용할 경우에 사진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저작권에 맞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쓸 수 있는지

한국교회저작권협회와
기독교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이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각 교회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예배 안의 별별 저작권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위반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가집을 한 권만 사서 복사해 이용하는 경웁니다.
반드시 성가대 인원수만큼 성가집을 구매해야 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를 위한
악보 복사도 저작권 침해 대상입니다.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이나
손으로 그린 악보를 인터넷에 공유해도 안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곡에
임의로 노랫말을 쓰거나
편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예배 광고 또는 설교 영상에
타인 저작물을 이용, 가공해 사용하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이미지나 영상 중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자료를 이용할 사이트 자체를
마치 교회 홈페이지의 일부인 것처럼
연결해 놓는 것도 안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다고
무조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함승모 대표 /기독교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
저작권을 생각하시면 실제로 일단 굉장히 두려움에 떠실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작권법은 인류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법입니다. 쉽고 합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업체에 따라
콘텐츠 사용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 등
음향, 영상 관련 저작권 업체에
직접 문의하면 적절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저작권 계약 제의가 왔을 때
교회들이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
대응할 것을 강조합니다.

큰 교회 한 곳이 계약할 경우
교인 수가 몇 명 이하인 미자립 교회 등은
함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재정을 내기 어려운 교회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과
찬송이나 찬양, 복음성가 등등 권리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용자들은 그보다 몇 수십배 많죠. 단체를 통해서 저작권 단체와 교회도 또 어떤 단체를 통해서 상호 집단적인 계약이나 합의를 하는 것이....

예배의 자유함 안에서
저작권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위해
각 교회들이 머리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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