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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제103회 정기총회 주요 이슈는 1

638등록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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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3회기 정기총회에서는
3일 내내 명성교회 담임목사 대물림 건에 대한
토론이 계속됐습니다.

총회의 세습금지법 제28조 6항 1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511표, 반대 849표로
총회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여 한다는 쪽은
‘사임 5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위임 기한에 대한 명시를 하려 했으나 반대가 많아 폐기됐습니다.

담임목사직 세습 건으로
시작부터 교계 안팎의 큰 관심을 끈 제103회기 총회가

우려를 넘어
주제처럼 민족의 동반자로 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GN 투데이 신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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