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3회기 정기총회에서는 3일 내내 명성교회 담임목사 대물림 건에 대한 토론이 계속됐습니다.
총회의 세습금지법 제28조 6항 1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511표, 반대 849표로 총회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여 한다는 쪽은 ‘사임 5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위임 기한에 대한 명시를 하려 했으나 반대가 많아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