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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 정상화 기대

581등록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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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6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전 감독회장이 복귀함에 따라
기감 정상화가 발 빠르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지난 22일
법원의 판결로 6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로써 이철 목사의 직무대행 지위는 자연 소멸됐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건,
지난 2016년 치러진 감독회장 선거 당시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시비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철 직무대행이 오히려
교단 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감독회장에 대한 가처분 이후
이철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는 등
법적 분쟁이 확대되자

복잡한 소동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복안으로 전 감독회장을
복귀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6500개의 교회가 있는 대형교단으로
예장 합동과 통합에 이어 3번째로 규모가 큰 교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보통 총회장의 임기가 1년인 타 교단과는 달리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가 불러온 폐단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기감은 30, 31일 양일간 열리는 제33회 총회에서
‘신뢰’를 키워드로 들고 나왔습니다.

10여 년간 반복됐던
대표회장의 공석 사태와
불법선거 등으로 인한
직무정지 사태에 대한 불명예를 씻고
재도약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GN 투데이 이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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