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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계약시 청빙계약서 써야

835등록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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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형교회에서 부목회자는
교회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인데요,

부목회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 정관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후원하는
교회법, 세무 아카데미가 최근 열렸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학회장,
로고스 송기영 변호사,
화해중재원 장우건 변호사 등 기독 법조인들이

교회 재산에 관한 법, 종교인 과세에 관한 법,
권징 재판, 국가 재판, 화해조정 등
교회와 관련한 다양한 법을 강의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학회장은
‘목회자에 관한 법’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먼저, 현재 부목회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서헌제 학회장 / 한국교회법학회]
지금 부교역자들은 두 가지 보험을 들 수 있어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들 수 있는데,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지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 학회장은
교회라는 종교단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목회자에 대해 노동계약서가 아닌
청빙 계약서를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서헌제 학회장 /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의 전체적인 통솔 상 담임목사님의 방침에 따르긴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부목사님들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양심에 따라서 목자를 키우는 그런 분을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는 것은 부목사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청빙 계약서를 쓰라는 것은 바로 그 얘깁니다.

노동 계약서가 없어도 청빙 계약서의 효력으로
부목회자들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1년 단위로 갱신되는 현재의 계약 시스템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서헌제 학회장 / 한국교회법학회]
실제로 부목사님들은 한 교회에 소속되면 여러 해 동안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1년 단위로 임용되는 부목사는 임시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교회에서 좀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부목사님들은 임시직이 아니고 항존직이다, 내지는 교역자다 하는 부분을 정관에다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고요.

서 학회장은 개교회의 정관 수정과 함께
목사가 소속된 각 노회와 총회에서도
1년 단위가 아니라 실제로 부목사가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연수를 평균 잡아
5년 단위로 청빙 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 서헌제 학회장 / 한국교회법학회]
우리 그 교회 세금에서 부목사 사택은 교회에 비과세 해택을 안 줍니다. 그 이유가 부목사는 1년 단위로 임시직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회가 혜택을 받으려면 부목사님들을 정규직으로 지위를 보장해주면 그 부분을 훨씬 더 교회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담임목사와 달리
1년 단위로 계약해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는
부목회자들의 안정적 목회를 위해

부목회자에 관한 교회와 노회의 정관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GN 투데이 신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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