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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간소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72등록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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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간소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명의료 중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기존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었으나
이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했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존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가 현재 검토 중인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로는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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