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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법제화 통해 교육의 기회 제공해야

623등록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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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교육의 대안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대안학교의 수는
현재 6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까다로운 법률 규정으로
공식인가 받은 대안학교는
7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대안 교육의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임성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의 과열된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기존의 학교를 떠나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지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또한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학교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CTS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안 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는
전국의 대안학교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분석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 적용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정기원 이사장은
과거보다 대안학교 인가 기준이 완화됐으나
아직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가 90%를 넘는다고 지적하며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 받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 당국에 학생 기본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
학생들에 대한 안전 확보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취학의무면제나
유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기원 이사장 /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대안교육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최소한 기준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독자적인 건물을 갖추지 않아도,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일지라도 학생 수가 아주 적더라도 대안교육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에서 담기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 시간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동탄지구촌교회 국진호 목사가
대안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국 목사는 현행 학교법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학생들을 길러낼 뿐이라며

창의성과 재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대안교육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국진호 목사 / 동탄지구촌교회
“이미 학교가 싫어서 떠나버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립학교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를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 저는 그것이 법의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학교 실무자뿐 아니라 학부모도 참석해
학부모로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기본적인 학력 인정이 안 되는 점
교육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등
실절적인 고민을 말하면서

다양한 미인가 학교를 인정해주고
최소한의 기본적 지원을 통해
대안학교가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 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염희경 학부모 / 꿈의학교
“선진국은 공교육의 60~70%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가능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양한 미인가 대안학교를 인정해주고, 최소한이라도 기본적인 지원을 해줘 공교육의 한계가 오히려 대안학교를 통해 극복되고, 좋은 효과들이 공교육에 전파되어 선순환되는 구조로 계속 나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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