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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교계 우려

1126등록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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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오후 3시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내용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오전부터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려
큰 사회적 관심을 보였습니다.

낙태죄는 지난 2012년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이후
7년 만에 결과가 뒤짚였습니다.

합헌 판결 당시 헌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교계에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기채 목사 / 중앙성결교회
생명에 대한 사상이 지난 66년 동안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면서 위헌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생명권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은
과거와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0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3%,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3%였지만

2017년 조사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2%,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로
7년 전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 받아야 할 생명이
모태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게 만든 판결에
교회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기채 목사 / 중앙성결교회
"생명운동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으켜야 되고요 앞으로 두고두고 이 이슈는 사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다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 의식에서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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