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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판결, 교계 입장은?

853등록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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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계에서는 낙태죄
판결을 어떻게 보는지

임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헌재의 이 같은 선고 이후
교계에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한교연과 한교총 등 연합기관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을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성명을 내고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심만섭 사무총장 / 한국교회언론회
“점잖게 말하면 생명 경시 사상을 심화시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진솔하게 말하면 살인을 방조하고 음란한 사회를 조장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총장은
생명은 수정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그 이전에는 비생명이라는 논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임부의 22주 이전의 낙태를 허용한
헌재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생명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심만섭 사무총장 / 한국교회언론회
“생명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것을 강조했는데 물론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고 낳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성경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심 사무총장은 정부는 낙태가
연간 5만 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의료계에서는
연간 100만 건으로 집계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 이후 연간 낙태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라면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심만섭 사무총장 / 한국교회언론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성 혼자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남성들의 역할과 책임 이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을 알리는 역할을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하고 또 이런 책임을 우리가 더 크게 떠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심만섭 사무총장 / 한국교회언론회
“(낙태죄 폐지 문제가) 인간의 법정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것을 유죄라고 할 경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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