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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낙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만들어야 한목소리

1002등록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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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열고
입법 개정 기간 동안
낙태에 대한 철저한 입법 과정 참여가
중요하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임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팅▶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오는 2020년 12월까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최대한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박인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 등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주관한
'낙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최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은
전국에서 참가자들이 몰려들어
400석 규모 회의실에
600여 명 이상이 참석해
계단과 통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는
생명의 시작은 성경적으로
수정의 순간이라고 정의하며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녹취] 이상원 교수 / 총신대학교
“생물학적인 근거, 유전학적인 근거, 성경적인 근거, 교회사의 충분한 근거에 입각해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을 수정되는 순간 다시 말해 임신 순간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사도신경적 전제로 받아들이고 모든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이어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입법 제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의학계를 대표해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낙태를 최대한 줄이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개정법 마련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교수는 산모가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해야 한다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낙태를 원하는 산모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하고
시술기관과 별도의 상담기관에서
숙려하는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순철 교수 /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가장 중요한 것은 숙려 기간과 상담일 것입니다. (낙태를) 시술하는 사람과 상담하는 사람은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서 시술을 해야 한다면 요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교수는 이외에도
태아 기형의 낙태 사유 제외,
낙태 시술 기관을 지정,
낙태 시술의 급여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주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의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동일 교수 / 한경대학교 법학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갈등을 우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이 결정했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세적인 고전적 견해에 따라 자신들이 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오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 교수는 또
법학은 과학적 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821년 인간의 심장 박동이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태아를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낙태가 범죄가 된 것은
과학적 판단이었다며

지금도 사망을 심장이 멈추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 또한 심장이 뛸 때부터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토론회에서 상영한
실제 낙태를 설명하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불어 더 이상 낙태가 필요하지 않도록
여성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인터뷰] 양유진 참가자
“여자들이 왜 아이를 낳기 싫어하고, 왜 힘들어할까라는 사회 현상과 복지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여성들이 힘들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낙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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