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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헬렌켈러를 꿈꾸다(上)

788등록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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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시각 장애인은 귀로,
청각 장애인은 눈으로 소통합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과 귀에 모두 장애가 있는,
헬렌켈러와 같은 시청각중복장애인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2회로 나눠 보도합니다.

김현정 기잡니다.

◀리포팅▶

[인터뷰]김지현 시청각장애인
내가 먼저 겪었잖아요. 내가 먼저 청각 장애인으로 시각까지 잃으면서 집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혀 지내야만 했던, 활동하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했던 그 경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시청각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법안이 됐으면 좋겠고, 그들의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이태경 시청각장애인
제일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정도. 소통의 장애인 것 같아요. 예전에 청각장애인으로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없다는 점이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것도 어려워요. 헬렌켈러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일반인 사회 속에 우리 시청각장애인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켈러와 같은
시청각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수화하는 손을 만져서
의미를 알아내고 소통하는
촉수화가 이들의 유일한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다고 해서
시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지만,
이 역시도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5가지의 장애유형에 시청각장애인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오화중 소장/밀알헬렌켈러센터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청각장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따로 장애분류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헬렌켈러 만큼의 유능한 시청각장애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교육시키는 방법도 없었고, 또 헬렌켈러를 가르쳤던 설리반과 같은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도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소외된 계층으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상 속으로 간절히 나가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밀알헬렌켈러센터 조사에 따르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일반 장애인이 5.2%에 비해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14.5%가 집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의무 교육조차 받지 못한
시청각장애인의 비율은 32.7%로
일반 장애인 11.6%보다 3배 높습니다.

[인터뷰]오화중 소장1/밀알헬렌켈러센터
이 분들만의 특별한 법이 생기지 않으면 이 분들을 위한 교육, 직업 재활 등이 이뤄지지 않아요. 이 분들만을 위한 센터라든가, 이 분들만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든가를 만들기 위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일명 헬렌켈러 법이라고 부르는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는 물론
의사소통 지원체계 수립 및 국제교류 도모 지원 등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들은
이 법안이 꼭 통과돼
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창환 /시청각장애인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헬렌켈러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만약 통과되지 못하면 시청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 센터, 단체가 필요합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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