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소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담임에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국은 지난 5일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국은 15명의 재판국원 중 사의를 표한 1명을 제외하고
14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교단의 세습방지법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는
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의 지도에 따라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