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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공포, 그 심각성은?

984등록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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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5만명 이상의 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개정된 성평등기본조례를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민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대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현정 기잡니다.

◀리포팅▶

최근 발의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평등에 대한 정의와 함께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과 교계단체, 경기도민들은
5만명이 넘는 지속적인 청원과 반대 집회 등을 통해
재의를 요구해왔지만 무산됐고,
최근 이 조례안은 공포됐습니다.

쟁점 중 한 가지는
‘성평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전화인터뷰]길원평 위원장/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성평등이라는 것은 양성평등과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인 반면에 성평등은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평등을 뜻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도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우려하고 반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조례명에 성평등 용어를 사용한 곳은
14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28 곳은 ‘양성평등 조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부분입니다.

[전화인터뷰]길원평 위원장/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사용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용자가 무엇인가 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도 사무실에 사무원이 있기 때문에, 고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속하기 때문에 교회도 다 성평등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는
일부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의무’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교회나 공공기관 안에
성평등 위원회가 설치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길원평 위원장2/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양성평등 기본법 제24조부터 26조까지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 기본법 24조가 고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용,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평등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을 고용에서 배제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특히 고용분야에 대해서 만들게 된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40여개 종교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나쁜 성 평등 조례 반대와 개정을 위한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 등은
오는 25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앞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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