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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N투데이 대담:‘성평등 조례’ 쟁점과 전망은?

1036등록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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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이 뜨거운 감잡니다.

5만여명의 청원에도 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와
이에 맞서 재개정을 촉구하는 삼만 여명 규모의 집회까지
논란이 계속되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봅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주영희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윤성 : 네, 안녕하세요. 전윤성입니다.

주영희 :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성평등 조례, 인권 조례 등 조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례는 무엇이고 어떤 효력과 파급력이 있는 것입니까?
전윤성 : 도나 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조례의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성평등 조례와 인권 조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6번 정도 발의가 되었다가 철회 또는 자동폐기가 되었는데요. 모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헌법에 동성애 차별 금지를 넣거나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가 개헌 절차가 중단이 되어 멈춤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도 안 되고, 헌법도 안 되니, 이제는 조례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고, 성평등 조례가 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입니다만,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평등은 젠더를 말하는데, 젠더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그리고 남성,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평등 조례는 그냥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영희 : 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파급력이 있는 거네요.

주영희 : 그러면 지금 한창 뜨거운 감자인 경기도 성평등 조례의 핵심 이슈,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전윤성 : 네. 이번에 개정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젠더 차별금지법을 조례의 형태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도의원님께서 2015년에 인천일보 칼럼에서 경기도는 동성애와 제3의 성 등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다루기 위해서 양성평등조례가 아니라 성평등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2016년 경기성평등백서도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상의 법률용어인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무단 바꿔치기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조례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번에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은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니 ‘사용자’를 삭제하라는 검토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걸 무시하고 그냥 원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를 시켜 버렸습니다.

아울러, 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민 혈세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영희 : 그런데, 이 조례가 교회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윤성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사용자 용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동일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회와 신학교도 이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와 신학교도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강요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교회와 신학교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는 강요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채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트랜스젠더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강요를 당할 수도 있게 되고, 종교 교리에 따라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제3의성에 반대하는 설교나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는 강요를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위원회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예방지침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와 종립학교의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강요와도 같은 것이기에 교회의 강력한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영희 : 이미 통과된 조례지만, 다시금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는 내용과 앞으로의 행보,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전윤성 : 성평등이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성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복구하는 전면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성평등 조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1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228개는 상위법에 따라 양성평등조례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요구는 정당하고 적법한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도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결성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5만 천명 이상이 온라인 청원도 하였고, 도의회 스스로 재개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조례개정청구를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의회가 성평등 조례에 대해 재심의 및 표결을 해야만 합니다.

주영희 : 깨어 있는 한국교회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주영희 :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서울시 성평등 조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던데요.

전윤성: 네. 서울시 의회는 지난 6월에 서울시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는 기존에 있던 젠더자문관에 추가하여 차별조사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차별조사관은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 관계법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해 왔던 동성애 옹호, 조장 활동을 서울시 차별조사관이 똑같이 답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법률이 아닌 조례로 이러한 차별조사관을 설치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이 서울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차별조사관의 조사대상에 서울시의 출자, 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됩니다.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따르면,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 굿네이버스, 이랜드복지재단, 총신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기독교 사회복지법인과 종립대학이 상당수 조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평등 조례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현실화 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주영희: 성평등 조례는 이렇게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합니다.한국 교회가 깨어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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