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평등조례는 상위법상 법률용어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용어 사용, 성평등위원회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에 따르면, 오랜 갈등 끝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경기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성평등조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성평등’ 용어 정의 조항에 ‘생물학적’ 성별을 추가하고, ‘사용자’ 용어 정의 조항에 ‘종교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할 것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의무 조항 완화,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의 완화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에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생물학적 성별을 추가했다고 하나 이는 ‘젠더’를 의미하는 것일 뿐, 양성평등인 ‘섹스’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생물학적 성별을 추가할지언정, 성평등 용어를 절대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사용자 용어에 종교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모든 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비영리 단체는 사용자에 포함되어 있다”며 “자라나는 다음세대 아동, 청소년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